부여군청 전경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한국국악협회 부여군지회(이하 협회)가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행사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불법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사 추진 과정에서 협회와 규정을 위반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가 행사 티켓을 판매해 별도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군은 현재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시 형사 고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협회는 부여군 규암면 일대에서 가수 이상은, 루시드폴 등을 초청해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내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관객 모집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충남도와 군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2000만 원을 투입한 총 6000만 원 규모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다.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외부 관광객들도 부여를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계약과정에 있다. 협회는 군과 계약을 맺은 주체지만, 직접적으로 행사를 운영하지 않고 지역 내 A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대부분의 운영을 맡겼다.

A업체는 다시 가수, 사회자, 스텝 등 출연진 섭외를 목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레이블 회사 B업체와 2차 계약을 체결한다.

표면적으로는 행사를 더 풍성하게 개최하기 위해 여러 업체들과 협업한 것처럼 보이지만, 협회와 A업체가 맺은 수의계약 단가는 3800만 원으로, 2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

심지어 A업체는 B업체에 출연료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B업체는 1인당 최대 88,000원에서 33,000원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협회는 군과 ‘수익발생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조사업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입장료 명목으로 별도의 수익을 얻은 것은 환수조치 대상이다.

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B업체가 티켓 판매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며 "운영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최대한 사태 수습을 위해 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으며 B업체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 A업체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정산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했고, 사전 허가 없이 별도의 수익을 얻은 부분은 100% 환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행정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11월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 각각 2000만 원의 보조금 예산을 요청했으나, 협회가 주관한 해당 공연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전부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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