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부단체장 인사 갈등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연말부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청 소속 공무원을 옥천·진천·음성·보은·영동·괴산 등 6개 군의 부단체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일 "또다시 편법과 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도의 갑질을 규탄한다"며 "지방자치법을 지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실천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낙하산 부단체장으로 인한 폐해를 지역사회에 알려 나가겠다"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지금껏 광역지자체가 행사해왔다. 일종의 관행으로 도와 시·군의 소통과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도와 시·군 간에 인사협의라는 절차는 거치지만 형식적이다. 기초지자체가 자칫 대립각을 세웠다가는 각종 사업이나 예산 배정,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거센 자체 부단체장 승진 요구에 일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기는 하고 있다. 옥천군이 오는 2026년 독립적인 부단체장 자체 인사를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 중이고, 음성군은 올해부터 부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인사교류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상호 교류를 통해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지자체와의 연결고리 역할이 가능해 지역의 현안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럼에도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피해 의식이 더 크다. 게다가 교류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로 파견된 공무원 상당수는 한직에 배치받아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배타적 인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불편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적절한 인사교류는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다만 이를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 손보는 게 맞다. 도와 시·군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시스템 구축에 지혜를 모으고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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