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충청매일] 조력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력존엄사란 말그대로 말기환자,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그대로 자살과 유사한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은 지금도 ‘소극적 안락사’ 즉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심폐소생술이나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 법률상 완전히 다른 방식이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찬성의 견해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엄격한 요건을 기준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류의 관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면만 보자면 굳이 과연 반대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찰자적 시점에서 우리가 최고의 존엄으로 삼는 생명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기에 가능한 논거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지나오면서 큰 치료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에 입원하면서 격은 일인데, 암에 걸린 한 젊은 동료 환자가 생각납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수술이 중단될 정도로 병이 깊었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생각보다 고통이 심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편안한 죽임이 낫지 않나라는 경솔한 개인적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밤마다 지인들과 통화하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의료진에게는 끊임없이 가능한 공격적인 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인 삶에 대한 의지, 생에 대한 염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치료가 종료되어 병원 문을 나서며 느낀 것처럼, 인간은 곧 살고자 하는 욕망의 화신이며 다만 시기가 다를 뿐 그 끝은 죽음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포장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자칫 관찰자에 의한 강요된 죽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병색이 깊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대, 막대한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통없이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의 강요로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 법이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죽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 이를 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순수성을 의심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이를 돕는다는 것은 반대로 삶의 포기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학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것이면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어찌보면 관찰자가 강요하는 스스로의 의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방법 자체가 어떠하든 적극적 존엄사는 매우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