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 세월호 사건이후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본보기가 돼야 할 공공사업 분야에서도 안전을 경시하며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 공공 눈썰매장내 승강로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이용객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승강로 안에 있던 이용객 중 40대 남성과 20대 여성, 10대 남자아이가 비닐하우스 구조물과 눈 더미에 깔렸다. 특히 20대 여성과 10대 남아는 구조 당시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는 부실한 안전관리가 꼽힌다.

청주시로부터 눈썰매장 운영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는 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지붕부에 인공 눈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쌓인 눈은 곧 결빙, 하중 증가로 이어져 붕괴 사고를 유발했다. 통상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수시로 치워야한다. 설계하중 적설심(눈이 쌓인 높이)을 넘으면 언제든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운영을 위탁한 청주시 역시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는 지난 2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을 통해 눈썰매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까지 했으나 승강로 붕괴사고 원인이 된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다.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도 수사가 진행될 수록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미호천교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2021년 10월 건설기계 이동 통로 확보 등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허물었다. 이를 철거하면서 시공사는 수해위험 등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았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우기를 앞두고 임시제방을 축조하고 허무는 과정을 2년째 반복했다.

지난해에는 6월 15일 전에 임시제방을 완성하고 그해 10월에 철거했다. 올해에는 공사에만 집중한 탓에 임시제방 축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수해위험을 감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마지못해 6월 29일이에야 부랴부랴 축조에 들어갔다. 이마저도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작업일자는 겨우 3일에 그쳤다. 그나마 7월 7일 완성한 임시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3.3m나 낮게 축조됐다.

검찰은 2년째 이어진 임시제방 불법 축조 과정에서 하천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등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공공사업에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 반복되는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공분야 마저 안전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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