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뉴시스] 검찰의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수사 결과 횡령액이 3천89억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앞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등 주범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총 횡령액을 1천437억원에서 3천89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이모(51)씨와 그의 공범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출신 황모(52)씨를 지난 9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기소 당시 이씨의 횡령액은 1천437억원이었다. 이 중 황씨가 가담한 횡령액은 1천387억원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각각 1천652억원, 899억원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경남은행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대출 자금을 관리할 당시, 황씨와 이를 빼돌려 주식 및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2천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803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와 가족들은 이렇게 횡령한 3천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데 2천711억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남은 금액으로 14년 동안 월 7천만원씩 총 378억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부동산에 83억원, 생활비 및 카드 지출에 117억원,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156억원을 지출했다. 이들의 주거지에선 다수 귀금속과 고가 명품이 발견됐다.

이들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 수익을 빼돌린 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도주 자금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상품권 거래 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147억원어치 골드바(1㎏ 101개·101억원), 현금(45억원·5만 달러), 상품권(41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A씨로부터 압수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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