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충청매일 ] 2002년 1월 제정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동 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로 금강수계의 상수원은 대청댐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폐수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청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2002년 110원/톤, 2023년 170원/톤)을 부과하고 있다. 

 이 물이용부담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된 것이 수계기금이다.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조성된 수계기금은 2021년 기준 한강 5,134억원, 낙동강 2천316억원, 금강 1천618억원, 영산강 982억원 규모다. 20년간 금강 수계기금의 주요 용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49.7), 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19.6%), 주민지원사업(19.2%)순이다. 

 토지매수사업은 금강 본류에서 500m~1km 이내의 땅을 사들임으로써 오염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토지매수사업은 실효성이 없으며(전체 매입에 100년 이상 소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매입한 토지의 소유주가 환경부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40여 년간 대청댐과 여러 규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수계기금으로 수변구역의 땅을 사들여서 환경부가 소유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하다. 하류지역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류지역이 받고, 혜택은 정부가 채가는 꼴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강수계법이 개정되어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렸다. 

 2023년 8월 금강수계법 제1조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이 추가되었고, 제33조의 기금의 용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이 추가되었다. 법의 목적에 수돗물 공급이 추가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용할 만 하다. 그러나 가뭄, 홍수,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수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강수계법에는 추가된 목적과 사업이 없다.

 2023년 금강수계 홍수피해 건수 중 상류의 발생 비율은 2.7%다. 피해액 규모로는 2.1%에 불과하다. 홍수피해의 98%가량이 하류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여기에 수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청댐 상류 지역은 대청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도 않기에 수돗물 공급 사업도 무의미하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그냥 대청호 물을 사용하게만 허락하면 끝날 일이다. 그럼에도 수계기금 용도를 가뭄, 홍수, 수돗물 오염사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계기금을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생각해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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