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기본법을 기반으로 국민 교통편의성 증진과 국가균형발전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국민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 위해 ‘교통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엄 의원은"현재 우리나라 교통분야는 법제도 및 조직 등이 분산되어 있어 현 정책체계는 교통서비스 증진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교통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교통정책기본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통분야 타법에 우선하는 최상위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기간망,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 계획을 흡수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타법과는 다르게 따로 분산되는 교통분야 법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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