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충청매일] 얼마 전, 국내 최고병원 중 한 곳에서 수술간호사 즉 소위 PA를 고용하였는데 이 PA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간호사의 직무행위 즉 불법이므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간호조무사가 자신들도 직접 간호를 한다는 홍보영상에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이러한 반발에 자신들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반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그 구성원 각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 자격에 따라 가능한 직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비단 의료법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의 자격의 요건을 멍격하게 규정하고, 오로지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엄격한게 전문직의 자격과 그 권한을 규정한 이유는 바로, 그 직무 수행이 미치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직무의 수행으로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엄격하게 차단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에 당연히 무자격자가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엄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돈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실형 선고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실 그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전문자격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과 무관하게 시장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서라면 자격자에 의한 직무의 집행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입법적 결단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 자격증을 갖춘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 서비스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만약 나의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겨 병원에 방문하면 누가 나를 치료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법률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내가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책임있는 진료와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의료에서는 일부 현실을 우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소위 수술간호사 PA나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침습행위 등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많지 않다는 현실에서 혹은 충분히 간단한 침습행위를 굳이 인건비 비싼 간호사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는 현실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불법성을 지적하면, 단순히 외국에는 수술간호사가 존재하는데 한국에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거를 들기도 합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들어 불법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그 입법적 결단의 핵심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직무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연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를 놓고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실이 그러하니 법 위반은 넘어가자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건복지부 등 책임있는 기관을 통해서 시급히 정상화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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