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충남 태안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제299회 충남 태안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기피시설이자 혐오시설 중 하나인 장사시설의 설치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와 함께 민관주민협의체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및 근거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설치마을 및 주변마을에 대한 용어정비 △주민지원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방법을 규정했으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민관협의체는 지원사업을 기한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수는 신청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시설사업을 넘어, 주변마을 소득증대사업, 교육 및 복리증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지원사업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 주민이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박용성 의원은 "그동안 영묘전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영묘전이 없는 마을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라며,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 설치마을이라는 오명과 각종 환경, 소음공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성 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에 맞춰 내년 2월 개회 예정인 태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에 기금을 설치 및 운영 관련 부분을 추가해 지원사업을 관련 법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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