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안전사고 제도적 관리 강화와 지원 확대 필요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한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한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농어업인의 작업 간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용성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작업 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의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농어업 안전보험 등 사고로 인해 관련 보험의 필요성과 청구 건수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장애등급 산정 과정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태안군 차원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료 보조 등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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