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에 따른 혹명나방 피해 농가, “농작물재해보험금으로 보상하라”

지난 제299회 충남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의 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지난 제299회 충남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의 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전재옥 부의장 외 의원 6명이 동의한 안건으로, 기후 위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수입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보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피해 농업인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의 현실화 촉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재옥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 여름 폭염과 장마가 길어지면서 중국에서 건너온 혹명나방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군비 예비비를 투입해 방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으나, 피해를 본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 1조원 규모로 몸집만 커진 반면, 정부가 고시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근거로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에 대해 일부 재해만 보상하고 있으며, 특히 벼는 흰잎마름병 등 7개의 병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보상하고 있어, 특약 보험료를 부담해도 혹명나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몇 년 동안 재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게 되고, 그러다 피해 입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며,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다음 해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돼 보험료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에 대해 특약 가입 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농업 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재옥 부의장은 "기후 위기로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험제도․상품을 개선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 전문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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