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김병철 주무관.

[충청매일]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목전에 성큼 다가왔다. 정당과 정치인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을 반영하여 잘 만든 정책과 공약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수요를 수렴하여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정책과 공약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하는데, 흔히 ‘민주주의의 비용’ 또는 ‘정치의 모유’라고도 불린다. 정치자금을 이와 같이 일컫는 이유는 정치자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좋은 정책이나 공약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제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현안과 이슈를 파악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적정한 정치자금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정치인이나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국가가 세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 등으로 나눠진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치자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원활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위의 여러 정치자금 제도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이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 등도 기부를 할 수 있어 각계각층의 유권자가 정치자금 기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기탁금을 가장 쉽게 기부하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심지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소멸해 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를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한 후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기부하는 기탁금 외에 정당·정치인의 후원회를 지정해 기부하는 후원금도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는 유권자가 투표나 선거 출마, 정당 가입 등 직접적인 정치 참여 외에도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건강한 정치란 국민이 당면한 사회 현안을 정책화해 이를 적기에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 문제의 정책화를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건강한 정치를 피워내는 자양분인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와 가족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정치자금 기부로 목소리를 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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