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의회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의회가 지난 26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산시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자신들의 권력 강화하기 위한 독소조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관 또는 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시 서산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제정은 행정의 유연성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은 사업 전 서로의 협력을 약속하는 것인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조례는 행정 발목 잡기를 넘어 행정에 족쇄를 채우려는 서산시 의회의 잘못된 조례라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는 긴급 협약으로 체결된 업무협약도 의회의 승인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해 집행부가 추진 중인 업무협약이 시의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시의 신뢰도가 추락 할 수도 있다.

상호간의 업무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약을 승인 받으라는 조례는 집행기관 고유 권한을 침해해 지역 발전을 위축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표를 앞둔 서산시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권위를 강화하는 조례를 의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비밀보장이 담보 될지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

만약 비밀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비밀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이어 질 경우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민A씨는 "시의회가 사후 개입을 해야 하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업무 협약을 두고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 법위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시민을 위해 일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 집행부 길들이기에 몰두하는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서산시의회(김맹호의장)는 지난 26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독소 조례라는 비판에도 의결 했다.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일명 올무조례 족쇄조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조례안은 안효돈 시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한편 서산시의회가 시 행정을 통제하려고 만든 독소조례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서산시가 시행에 들어갈지 아니면 시의회의 재의결을 요청 할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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