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홍보 자료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새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관리 기준 강화에 관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 기준 마련으로 활하중 5kN/㎡ 이상의 강도 확보(1㎡당 약 500㎏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 △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 확인서 관할 소방서 제출 △ 정기점검 세부 점검표 보완해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부식·균열 등 관리 상태 확인 등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 우수 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법제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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