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등 추진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단양소방서(서장 채열식)는 현장출동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단양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채열식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발생했고 소방공무원 폭행90%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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