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해당 원인행위 알고도 묵인

백사장항 어민회관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아스콘이 공유수면에 방치돼 있다.
백사장항 어민회관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아스콘이 공유수면에 방치돼 있다.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내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민회관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폐아스콘이 섞인 재생골재를 공유수면에 적치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뉴딜300 사업비 22억여 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공사로 이곳 백사장항의 어민회관은 어민들의 편의와 소득증진을 위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공을 맡은 A업체는 폐아스콘 처리비용에 대한 협의와 계약체결도 없이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단 적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가 무단 적치한 부지는 공유수면으로 환경오염과 함께 바다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해당 원인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윗선에는 문책이 두려워 보고조차 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방치 내지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아스콘은 수질, 토양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재생골재로 사용하거나 혼합돼서는 안되는 폐기물이다.

이런 사실을 현장 책임감리 업체인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태안군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스스로 방치 내지는 묵인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는 "일부 폐아스콘이 무단 적치된 것은 알고 있다. 폐아스콘 처리 물량이 초과돼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며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이 떨어지는 해명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공유수면에는 폐아스콘은 물론이고 어떠한 폐기물도 유입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태안군은 불법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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