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 및 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규제 대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완화해 대부료 납우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유림의 경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개정일 23. 8.1.)
이만우 부여국유림소장은 "앞으로도 임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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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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