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 관련 ‘119신고’ 앱 화면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 문자ㆍ앱(APP)ㆍ영상통화를 이용해 신고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을 사용해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초행길이나 산악 조난사고 등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유용하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