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을 사용해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초행길이나 산악 조난사고 등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유용하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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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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