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위원장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0월 26일로 발표됐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조선시대 왜구에게 약탈당해 일본에 보관돼 오다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이를 절도해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됐다.

1심 판결에서는 부석사로 반환해야 함을 2심에서는 일본에 반환해야 함을 판결해 2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와 서산 시민들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당연히 원래 있었던 곳,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위원장은 "법은 사람을 닮아야 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의 감정을 닮아야 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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