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수 충북경찰청 경비과 경비경호계 경장

안희수 충북경찰청 경비과 경장


집회현장 채증활동이란 무엇인가. 채증이란 집회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시위에 참여해보거나 주의 깊게 본 시민들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집회 참가자 측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화로운 집회관리를 위해 경찰관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이 촬영하는 것을 채증활동이라고 한다.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즉, 경찰의 채증활동은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의 ‘촬영 행위’는 법적 논란이 많았으며 아직까지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조망촬영’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망촬영이란 높은 곳에서 풍경 등 전체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촬영행위와 관련해 ‘조망·현장 촬영한 자료를 연구용 등으로 활용가능하다’라는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법적근거,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한 독일 고등법원에서는 조망촬영에 대해도 근접 현장촬영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언급하는 등 다수의견은 기본권제한의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신고 집회의 경우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망촬영, 현장촬영하는 것 외에 수사목적으로 채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는 경찰위원회의 입장도 있었다.

이처럼 경찰의 촬영행위 자체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참여하는 집회현장의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조망촬영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현실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집회시위현장에서 촬영행위로 인해 주최 즉과 시비가 되기 일쑤이며, 경찰관의 당당한 법집행에 있어서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단순 평화집회 참가자들이 법을 지켜가며 집회를 하는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평화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파악된 불법 행위 우려가 있는 집회의 경우는 시민들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현실보다 더욱 더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집시법 개정 등을 통한 방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일반 시민들의 평온권 보장을 위한 경찰의 질서유지 또한 공존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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