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계룡시청전경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어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계룡시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기본요금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르며 기본거리는 1.5km에서 1.4km로 축소된다. 100원당 주행거리는 105m에서 85m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종전과 같이 100원당 35초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심야할증 시간대와 요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인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3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되고, 시 경계 외 할증요율은 현행 20%에서 32%로 조정되는 등 종합하여 종전 대비 약 18% 요금이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유류비는 37%, 최저임금은 9.7% 가량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임금 등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택시요금은 10월 6일 0시부터 일제히 적용되며 운송사업자는 차내에 요금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미터기 검정을 마처야 인상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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