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서화진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서화진 과장

[ 충청매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산제도 도입으로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가능해졌다. 올해부터는 사후 정산을 통하여 소득이 줄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이 늘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보험료 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소득 정산제도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하는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을 다음 달 보험료부터 우선 조정한 후 다음해에 확정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매년 11월에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해촉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중단 또는 감소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이 정산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우선 조정해주고 다음년도에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 자료(확정 소득)를 활용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 소득감소에 따른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드리는데 있다.

또한 가수, 스프츠 선수, 보험업종사자 등 일부가 반복적으로 해촉 등의 사유로 조정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었다.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료 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까지 확대적용 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3천567억원의 보험료 추가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득정산제도 도입을 안내하고 시행을 예고한 결과 해촉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공단의 보험료 조정인원은 3만5천318명에서 2만1천137명으로, 조정소득금액은 6조2천603억원 4조5천296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그동한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보면, 연예인 A씨는 매년 엄청난 소득이 있음에도 작품 활동이 끝나면 매년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 등의 방법으로 총 8천200만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해 왔었으나 공단의 정산제도 도입으로 현재는 매달 44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통하여 연예인, 운동선수, 계약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꼼수 감면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여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시,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정산제도의 안착으로 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와 함께 보험수입 확충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더 좋은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