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충북도의원(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충북도의원.
김국기 충북도의원.

[충청매일]코로나19 발생 3년을 거치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권이 몰락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재편되면서 대대적 상권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즉,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가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국회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을 제정했고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다.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주요 골자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과는 별개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라는 취지를 담아 지원 대상인 상권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상권 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전통시장법이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활성화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면, 지역상권법은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존 전통시장법에 이미 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굳이 추가적인 법률을 제정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특히 기존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보존구역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출점 제한에 이어, 지역상권법으로 ‘업종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중복규제’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유명프랜차이즈의 직영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짧은 소견으로 볼 때, 소비자복지 측면에서도 이러한 규제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세대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려운 듯하다. 오히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및 브랜드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다 같이 윈윈(win-win)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MZ세대의 핫플(핫플레이스의 줄임말·인기 명소)이 된 서울경동시장, 서울중앙시장 사례들을 봐도 창의적 상생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변화하는 소비 형태와 시대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상권법의 취지는 살리되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과 정책의 운용이 중요하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통해 기존의 전통시장법 등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킥(Kick·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 것이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는 수해와 냉해, 폭염과 태풍을 이겨낸 우리 도민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의 보름달로 상생의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며,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더욱 참신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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