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청주시의원

홍순철 청주시의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얼마 전 딸 그리고 6개월 된 손녀와 함께 마트를 간 적이 있다. 필자는 주차를 하고 차에서 이미 내렸는데 딸은 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손녀를 꺼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보니 카시트에 앉아 있는 손녀를 꺼내기에는 차 사이의 공간이 너무도 좁았기에 결국 그 방향에서는 손녀를 꺼내지 못했고, 딸이 다시 반대쪽 문으로 들어가 손녀를 먼저 꺼낸 뒤 밖에 있는 나에게 손녀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손녀를 차에서 구출할 수 있었다.

이때 든 생각이 법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하는 만 6세 이하의 아이와 동행한 가족들에게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찾아보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색하던 중 서울시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는 명칭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해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기사였는데, 해당 조례에 따르면 가족 배려 주차장의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주차장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여성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배려한 도시공간 조성의 취지로 1992년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2009년 4월 서울시가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됐던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가족 배려 주차장도 언젠가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용성 있는 조례 개정은 우리 청주시도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준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와 더불어 최근 국가보훈처 요청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화답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정책은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는 국가유공자 지원 수당을 늘리는 등의 정책으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법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주차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수혜자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롭게 시행될 정책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매기고 그 값으로 당사자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선행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부터 불거진 주차난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형차량, 캠핑카 보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여러 지자체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도 우리 지역 상황에 적합한 조례 제·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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