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11일 실시되는 진천초평·문백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를 대상으로 27일 진천군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월 초평·문백농협의 합병결의가 무산됨으로써 실시되는 것으로 모두 6명의 입후보자가 거론되는 초평과 문백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명회는 초평·문백농협조합장 선거의 주요 일정,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주요 위반사례, 기부행위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해 입후보예정자 등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오는 29~30일 2일 간 등록하는 후보등록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일부가 누락돼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서류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배부, 소형인쇄물 배부, 전화·컴퓨터통신에 의한 지지호소를 제외한 다른 방법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 금품 등을 제공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진천군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위법행위가 없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조합원 등에게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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