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20일 죽은 형의 아내와 내연 관계인 남자를 농장에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유모씨(39)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씨의 여동생과 그의 남편 등 일가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께 진천군 진천읍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이모씨(37)를 끌고 가 감금한 뒤 폭행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형(49)이 암으로 숨진 후 함께 농장을 운영해 오던 형수가 이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돈을 빼 돌리는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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