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충북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김진오 충북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코로나 사태가 완화된 후 집회·시위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충북청 제1기동대의 상반기 상황출동 횟수가 이미 전년도 총 출동 횟수를 뛰어넘었고, 집회현장의 분위기 또한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이전에는 일명 ‘인내진압’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경고성 대응에 그쳤지만 현 정부의 기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물리적 대응에 나서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권장하고 있다.

경찰의 달라진 대응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투쟁 이후 촉발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5월 16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1박 2일 대규모 도심 노숙 집회를 진행했는데 16일 ‘세종대로’에서 허용된 집회시간이 오후 5시까지였지만 다른 단체가 주최한 ‘이태원 추모 문화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야간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당일 교통은 혼잡하고, 음주나 소음 관련 신고도 약 80건 정도 접수가 됐다. 이 날 집회 이후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으며, 경찰의 강경대응 예고에 노조 역시 강력히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후에 대법원 앞 집회현장에서 강제집행 충돌이 두 차례 있었고, 경찰과 노조 간의 현장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인력난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이러한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약칭 의경) 완전히 폐지됐다. 의경은 교통, 순찰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보조를 하였고, 집회·시위관리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무경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경찰관기동대를 점차 확대 시키고 있지만 이전과 같이 ‘인내진압’ 기조를 유지하기엔 절대적으로 경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 경찰과 집회 신고측은 성숙한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경찰 또한 이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집회를 전개하기도 하고,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관리를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와 경찰이 마찰을 빚으며, 시민은 집회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익숙해지고 있다.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요즈음,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경찰의 역할 모두 중대하다. 참가자들은 헌법 및 집시법에 따라 ‘법대로’ 집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신고한 대로 집회를 진행하여야 하고, 경찰은 신고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일반 시민이 집회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면 된다.

타인을 배려하며 목소리를 내고,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등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때 집회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며, 그 목소리의 힘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우리 모두가 한 발자국 물러나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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