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철환)는 12일 이건표 단양군수의 부인 신숙자(여·54)씨와 공무원 등을 금품·음식물 제공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보 10월 11일자 15면 보도

12일 단양군 선관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홍민우(44) 보건소장의 부인 김모(44)씨 외에 정모(42·예방의학담당)씨 등 보건소 직원 3명을 포함 모두 5명이 단양읍에 소재한 ㅇ약국과 ㅎ약국에서 구입한 드링크제 90박스(80만원 상당)를 단양서울병원과 김용덕신경외과 등을 방문, 입원중인 단양거주 주민 90여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번 병원순회 방문계획은 보건소장이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이 군수의 부인 신씨가 평강회(군청 간부의 부인들 모임) 회원 1명을 동행, 이 같은 계획을 평강회가 추진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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