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국토부 지정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선정, 운영한다.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일환으로 국토부 지정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충북 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읍)가 선정됐다.

국토부 ‘특례’는 △여객 유상운송 ‘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화물 유상운송 ‘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이다.

충북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도심 사각지역의 주거지-직장-편의시설을 연결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차 서비스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마을형 MaaS 플랫폼과 연계한 데이터 공유 및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 미래차 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간 내 총 10개 정류장 고정형 노선으로 △교연로(꽃어울림단지주차장~선옥마을 3.1㎞) △연미로(선옥마을~육아종합지원센터 0.5㎞) △대하로1(육아종합지원센터~수소안전뮤지엄 2.7㎞) △대하로2(수소안전뮤지엄~꽃어울림주차장, 0.5㎞) 등 총 4개 구간(6.8㎞)을 셔틀버스 2대가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음성·진천군으로 이분화한 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의료 및 생활 분야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더불어 음성군이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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