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에는 군 청소위생과 및 삼성면 직원, 삼성면 주민자치회장, 삼성면 환경지킴이 위원회 위원장, 덕정리 이장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혼합 배출 등 각종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이며,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배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무단투기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 부착, CCTV 설치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단투기가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이번 민·관합동단속을 비롯해 지속적인 야간 단속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김상득 기자
kim00sd@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