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2023년 6월 정기분(제1기) 자동차세로 3만6천684건에 대해 33억여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으로, 1월 및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에 따르면 부과세액은 지난해 6월 정기분 대비 2억7천여만원이 증가돼 이는 음성군 차량등록 대수가 2천여대 늘어난 결과로 보여진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적재적량 등에 따라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와 연세액이 10만원 초과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이달 중순 이후로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로 조회 후 납부, 전화 ARS(☎043-871-1800)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추가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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