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면이 지난 31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면장 정동혁)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31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4월 말 기준 대소면의 지방세 체납액은 22억3천3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했다.

대소면 직원과 이장단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담당 마을별 체납액 징수반 편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실시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동혁 대소면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습‧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직원 모두가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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