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소 등 안전대책 필요"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사진·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화재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지원 화재대응 교육·훈련 실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와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9만대로 전년도 기준보다 15만대 이상 급증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실제 충전시설 설치도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됐다.

이에 지난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사고가 2022년 44건으로 증가해 전례 없던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자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하주차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 등 화재대응을 포함, 공동주택의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밀폐되고 진입이 어려운 지하주차장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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