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현 충북 보은경찰서 경위

[충청매일] 현대 문명의 발전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요인 중의 하나가 자동차 문화의 발전이다.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방책으로 난폭,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돼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난폭, 보복 운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걸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항에 근거한다.

보복 운전은 과거 '폭처법'으로 적용하던 것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도로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게 하는 운전행위를 말하며, 단 1회의 행위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폭행, 형법의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 위험과 위협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 다양한 형법상의 죄명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40점(면허 40일 정지)이며, 보복 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으로 적용하여 구속 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난폭, 보복 운전의 대부분은 대형 화물트럭과 소형차 간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시비가 돼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잘못된 운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상등이나 손짓 등으로 사과를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할 경우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부터 난폭 및 보복 운전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례이다.

무리한 끼어들기 행위를 금지하고, 서로 양보하며,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표현을 하는 멋진 모습들이 습관이 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질서가 정착되어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교통질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순간의 방심으로 난폭, 보복 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모두가 소통과 배려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의 면모를 갖춘 멋진 도로의 파수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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