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윤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충청매일]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5월 어린이날을 포함해 어버이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다.

이 중 5월 10일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날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그 ‘유권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까.

현대사회에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거나,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나 돈을 지불하는 등의 대가를 치른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하기 위해 무언가 노력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가. 2020년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우리는 투표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 노력이나 행동을 할 필요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투표할 권리를 획득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레 누리는 이 권리가 당연한 것일까.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되고 너무나 당연하게 행사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2023년 5월 10일은 제12회 유권자의 날이다. 5월 10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기에 유권자의 날이 된 것일까.

시간을 거슬러 1948년으로 가보면 그 해의 5월 10일은 보통·비밀·평등·직접선거의 원칙에 의한 선거가 최초로 실시된 5·10 총선거가 진행되었던 날이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선거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선거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 문장이 있기에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선거를 통해,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들의 대표자를 직접 뽑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때 MZ세대들 사이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소설 어린왕자의 구절이 인생의 격언으로서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다.

주로 오래된 연인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소홀해지게 될 때 그 소중함을 잊어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였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는 선거권의 익숙함에 속아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 선거권의 그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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