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충남 금산군은 2022년 12월말 기준 금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법인은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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