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행위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금산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조폐공사, 은행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분석하고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신고센터(☏041-750-3014) 운영 및 빈도 높은 위반 유형 전수조사 시행 후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과 주민들의 올바른 상품권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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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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