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청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충남 금산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21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사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토지는 국·공유지 4만4천74필지, 사유지 13만6천41필지 등 총 18만115필지며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토지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토지 특성, 적용 표준지 가격,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은 후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7.50% 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