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업체 23곳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가정간편식 제조 법규 위반 업체를 적발해 관할 행정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20일 가정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716만 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 차지해 지난 2015년 27.2%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간편식 시장규모도 2018년 3조 2천억 원에서 2020년 4조 원, 2022년 5조 원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추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식약처는 총 349건 중 337건은 검사를 완료 했으며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부적합 항목은 보존료 3건, 미생물 2건이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한 뒤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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