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경찰청은 오는 5월10일까지 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도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4%가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발생했다.

또 일상회복 후 배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공유형 PM 이용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도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는 2020년 6천319건에서 지난해 1만4천593건으로 130% 증가했고, PM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이에 경찰은 사고 요인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화물차는 주교 교통법규 위반 시간대와 위반장소를 선정해 지정차로 위반과 급차로 변경, 적재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

배달 오토바이와 공유형 PM은 이동량이 많은 대학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봄철 교통안전수칙 홍보영상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PM운행방법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맞물려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니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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