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개혁파 의원 31명은 15일 사회·경제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이 마련한 이 법안은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료 과다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상가 인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마친 경우등에 한해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인정, 임차인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계약 유효기간을 최소1년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각종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인정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모두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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