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소방청이 물류단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화재 예방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15일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와 구조, 설비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지구 내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같은 소방청의 법 개정 추진은 지난 12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이후에 나왔다.

물류단지는 특성상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1월 경기 평택시 마켓컬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136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같은 해 5월에도 경기도 이천 크리스F&C 의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612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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