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SKB 등 이통사·IPTV 사업자, 이용약관 개정안 과기정통부에 신고
이통사 기준 2시간 미만 통신장애도 회사 귀책 사유 인정 시 이용요금 10배 배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2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의 10배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인터넷TV(IPTV) 사업자도 연속 3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및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은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이 약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 또는 IPTV 사업자가 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미제공 시 연속 2시간 미만(IPTV는 3시간 미만)이라도 이용고객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이통사의 경우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 부가사용료 등 이용요금 10배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다.

기존 약관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간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IPTV는 3시간 이상)이면 통신사는 이용요금의 10배, IPTV 사업자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배상해야 했다. 이 경우는 회사 귀책 사유 관계 없이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 약관인 통신장애시간 기준이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에 충분치 못하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 약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달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국회에서 열린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지난 1월 통신사들이 자진해서 (약관을) 시정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고 관련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관계자는 ‘회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시간 관계 없이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가 약 4조3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 만에 3사 영업이익 합이 4조원을 넘었던 2021년(4조380억원)보다도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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