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충북교육청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원장과, 유 감사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재연수원 강좌·강사 선정 업무는 연수원의 고유 업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혐의에 대해서는 강좌·강사 목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않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가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충북교육청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원장은 지난 1월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 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연수원 강사 1천200명(중복 포함) 중 몇백 명 정도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7일에는 "2022년 우리 연수원 강사는 1200여명이 아니고 800여명"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수는 300여 명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번복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충북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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