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차익을 미끼로 고객 여러 명을 회유해 억대의 사기를 친 40대 금은방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B씨가 골드바 1㎏(시가 7658만원 상당)을 팔아달라하자 "연말, 연초가 되면 금 시세가 더 오른다. 적당한 때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금은방을 찾은 C씨에게 "끊어진 팔찌를 맡기면 수리해 주겠다"고 속여 금팔찌 5돈(1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5개월여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4차례 시가 1억7천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업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한 점은 참작할만한 사정이지만, 단기간 고객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