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공모 사업 평가항목에 ‘균형발전’ 추가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특화단지)를 비수도권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충북대표 박진강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사무국 팀장·시민단체)는 6일 성명을 통해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위한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명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산업에 대해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 전 방위적 지원을 받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해 12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 뒤 지난 달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 수요에 대한 접수를 마치고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반기에 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국가첨단산업 특별법 제정 당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이 조항이 작년 12월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악됐다"며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돼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이번 특화단지 지정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비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구체적 평가항목으로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지역 주요 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업 계획과 연관성 7가지로 구성돼있다.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해당지역의 수요·공급 기업,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등의 투자·;상생협력 현황 △신규 부지 활용 시 부지개발 여건 및 확장의 용이성 △용수·전력·오폐수처리 등 산단 기반시설 조성현황 △해당 지역의 연관 산업과 주력산업과의 연계 방안 △해당지역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연구기관 등의 기술역량 △전문기술인력 수급 현황 및 육성방안 △단지규모, 연관 산업 기여도 및 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신청한 특화단지 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황 및 유치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현재 수도권은 첨단산업의 기반시설과 제반 여건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 수도권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아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지방소멸의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평가 항목과 기준에 ‘균형발전’을 반드시 추가하고 비중을 높여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비수도권 위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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