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삼일절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0대 A군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과 2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와 봉명동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굉음을 내는 등 난폭·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주족 오토바이 무리가 떼를 지어 다닌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3명을 붙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1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주동자를 포함 8명을 추가 입건했다.

A군 등 11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번호판을 떼거나 가리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폭주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