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A(5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14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제천시 백운면 한 단독주택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65㎡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화재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김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소 A씨가 정신병력이 의심되는 만큼 정신병력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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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samzzzil@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