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품목은 토양환경개선제, 훈증처리제, 유기질비료, 발효부숙제, 차광막 등이며 자부담 비율은 55%다.
단, GAP인증 생산자의 자부담 비율은 50%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구성원이며 오는 10일까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인삼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금산인삼농협 조합원의 경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 대표 작물인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생산자재 지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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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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