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한 50대 회사원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장비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여 동안 800여 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유압유 구매를 원하는 대리점에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20% 할인해준다고 유인해 돈을 빼돌렸다.

대리점주들은 A씨가 3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한 간부라는 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빼돌린 돈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유압유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조사에 나섰다가 대리점 입금액이 맞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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